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7만 명에 대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 87만 명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내년 3월 2일까지로 직권 연장했습니다.
또 납기 연장대상이 아니어도 경영난을 겪는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신청할 경우 최장 9개월 동안 납부기한이 미뤄집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지난해 종합소득세 최종 부담액의 50%를 올해 상반기분으로 가정해 미리 내고 나머지를 내년 확정신고 때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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