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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검찰, '라임 사태'관련 금감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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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일 1조6000억원대의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했다.

조선비즈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 정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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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금융투자검사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라임 펀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증권사 검사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다.

금감원은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라임관련 증권사 수사협조를 위한 자료제출 차원"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에 근무하던 직원은 지난해 8월 라임자산운용 관련 보고서 등 대외보안 문서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파견 근무 중이던 금융감독원 선배(행정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건은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라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전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에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를 압수수색해 이 청와대 행정관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해 라임 펀드 판매 관련 서류들을 수집했다. 이들은 라임 펀드를 판매하거나 라임 측에 총수익스와프(TRS) 제공한 증권사들이다.

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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