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수, 3조3400억→5조1400억 늘어날 전망
전례없는 상황…세입 예산엔 반영 안할 것으로 보여
전례없는 상황…세입 예산엔 반영 안할 것으로 보여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로 정부의 내년도 상속세수에도 변동이 예상된다. 당초 예상보다 세수가 55% 늘어날 전망이지만 정부는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
3일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낸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상속세수는 3조34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3조원보다 10%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상속세로 3조1500억원을 거둔 바 있다.
증여세로 거둘 5조7600억원을 포함한 내년도 상속증여세수는 9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소득세(90조원), 부가가치세(67조원) 법인세(53조원) 등 다른 세목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상속증여세가 총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고 이 회장의 별세로 기재부의 세수 추계에 큰 오차가 발생하게 됐다. 고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 주식 가치는 18조원에 달해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 자녀들이 내야 하는 상속세만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액수가 크다보니 6년간 분할 납부하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1조800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더 걷게 됐다. 내년 상속세수는 5조1400억원으로 늘어난다. 당초 예상했던 3조3400억원에 비하면 약 54.5%의 오차가 발생하는 셈이다.
잘못된 세수 예측으로 수조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면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초과세수를 미리 예측해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한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계획성 있는 경기대응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2017~2019년 3년간 세금은 전망 대비 10조~20조원씩 더 걷히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8년에는 전망치보다 25조4000억원 더 들어왔다.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세수 펑크’라는 비판을 피하려 일부러 빠듯하게 예측한 게 아니냐”, “초과세수가 지나치게 많아 확장재정이 아닌 긴축재정을 펼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기재부도 급하게 내부 검토 중이지만 당초 국회에 제출한 세입예산안을 수정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 과세정보는 개인정보로 정부가 열람, 검토할 수 없는 데다 현재로선 누구에게 얼마를 상속할지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세입 예산을 수정 반영한 전례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사망 이후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한다. 상속세 신고기한인 내년 4월에야 상속안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상속세 9000억원을 분납 중으로 매년 1500~2000억씩 내고 있다”며 “상속세는 대표적인 우발세수로 누가 사망하냐에 따라 몇조원씩 세수가 왔다갔다할 수 있어 현재 상속세수를 정확히 추계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황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재정을 확장적으로 쓰고 싶은 여당은 수입이 늘어난 만큼 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지역구 예산을 따오고 싶은 의원들은 상속세수 증가를 명목으로 예산 배정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2조원의 상속세를 미리 반영하기 어려운 사정도 타당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까진 예결산소위에서 상속세를 다룰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정경수 기자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