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던 지난 28일 권총 등으로 무장한 청와대 경호원들이 다수 배치됐던 것에 대해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에 따라 경호 행사장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해 무기를 휴대하고 임무를 수행한다”며 “이는 청와대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도 마찬가지이며, 해외 행사시에도 예외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청와대 경호처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전례없는 신체 수색으로 논란을 빚은 직후, 국회 본회의장에 무장 경호원까지 투입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경호처가 무뢰배처럼 국회를 휩쓸고 다녔다”며 “야당을 못 믿겠다는 뜻"이라고 반발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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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에 따라 경호 행사장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해 무기를 휴대하고 임무를 수행한다”며 “이는 청와대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도 마찬가지이며, 해외 행사시에도 예외는 없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두고 경호처 직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
앞서 국민의힘은 청와대 경호처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전례없는 신체 수색으로 논란을 빚은 직후, 국회 본회의장에 무장 경호원까지 투입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경호처가 무뢰배처럼 국회를 휩쓸고 다녔다”며 “야당을 못 믿겠다는 뜻"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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