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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경쟁사 트릴러에 맞소송 제기…“특허 침해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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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릴러가 7월 말 특허 침해 소송 내자 맞대응
트릴러 “바이트댄스, 우리 돈으로 배 채워” 비난
매각 협상서 먹구름 제거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


이투데이

핸드폰 화면에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로고가 띄워져 있다.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28일(현지시간) 경쟁사 트릴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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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공유 앱 틱톡을 소유한 중국 바이트댄스가 경쟁업체인 음악 동영상 앱 트릴러에 소송을 제기했다. 영상 제작 기술을 둘러싼 소송이 향후 틱톡 매각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트릴러를 제소했다. 이는 7월 31일 트릴러가 텍사스 서부 연방지방법원에 바이트댄스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손해배상과 해당 기술 사용 금지 명령을 청구한 데 따른 대응이다.

트릴러는 틱톡이 선보인 ‘그린 스크린 비디오’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다. 그린 스크린 비디오란 여러 동영상을 하나의 오디오 트랙과 동기화할 수 있는 서비스로, 트릴러 역시 사용자들이 짧은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디오 트랙과 영상을 동기화하는 기술은 미블로라는 기업이 개발해 트릴러에 양도했다.

바이트댄스는 이날 제기한 소송에서 틱톡이 해당 특허에서 명시된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허 침해 사실이 없으니 손해 배상과 금지 명령도 필요 없다는 견해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트릴러는 틱톡의 제소에 “우리가 규모는 작지만 옳다”고 반발했다. 마이크 우 트릴러 최고경영자(CEO)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틱톡과 바이트댄스는 몇 년간 트릴러의 특허를 침해하고 기술을 도용했다”며 “트릴러의 비용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미국의 법률 시스템을 조종하려는 중국 기업의 투명한 시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바이트댄스가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트릴러가 바이트댄스의 사업 매각에 먹구름을 드리웠다”며 “바이트댄스는 법정에서 이러한 먹구름을 제거하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틱톡은 지난달 19일 오라클과 매각 제휴안에 기본 합의해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대선이 코 앞인 데다 미국 연방법원이 미국 내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도록 결정하면서 동력을 많이 상실했다.

[이투데이/최혜림 수습 기자(ro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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