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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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왕경 사업 대상이 열네 곳으로 확대된다. 문화재청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시행령을 제정해 12월 11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전했다. 신라왕경법은 신라와 통일신라 수도였던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0일 제정됐다.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리고, 경주를 역사문화 도시로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범위를 정하고,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다. 우선 경주 월성, 경주 황룡사지, 경주 동궁과 월지, 경주 첨성대, 경주 대릉원 일원, 경주 동부사적지대,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등 일곱 곳으로 한정한 핵심유적 범위를 열네 곳으로 확대한다. 추가되는 유적은 경주 인왕동 사지, 경주 천관사지, 경주 낭산 일원, 경주 사천왕사지, 경주 분황사지,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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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훈령으로 조직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추진단 활동에도 탄력이 붙는다. 관계자는 “업무와 조직이 구성돼 종합계획 수립 등 사령탑으로서 기능과 역할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더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복원·정비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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