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다.
26일 청주지법 가사1단독 지윤섭 판사는 고유정의 남편 A(38)씨가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고유정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할 것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죄행위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났으므로 원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고유정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고유정은 현 남편과 법적으로 남이 된다.
한편 고유정은 최근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친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제주지법은 고유정 전 남편의 남동생이 고유정을 상대로 제기한 친권상실 및 고씨 아들 후견인 선임 청구 사건에 대해 최근 모두 인용 결정을 내렸다.
고유정 측은 친권상실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다“면서 전 남편 측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제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당시 36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은닉하고 같은 해 3월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의붓아들(당시 5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 모두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의붓아들 살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고유정은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대법원 선고는 다음달 5일 열린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