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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한국 압류'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 절대로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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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한국 압류'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 절대로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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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에 극히 심각한 상황 초래" 기존 입장 재확인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여부엔 "일정 안 정해져" 즉답 피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1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1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1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와 관련해 한국 법원에 압류돼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은 "절대로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NHK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를 방문 중인 스가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의 압류 자산이 현금화되는 사태가 되면 한일관계에 극히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가 총리는 "이 점은 이제까지도 반복해 말해왔던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 대법원은 작년 10월 전범기업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국 내 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일본제철 측이 그 이행을 거부함에 따라 현재 한국에선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PNR 주식)을 압류·매각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해당 판결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실제 일본제철의 자산 매각이 이뤄질 경우 '보복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징용 피해자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재산·청구권 관련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된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스가 총리의 이날 회견 내용 역시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한국 정부는 대법원의 징용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스가 총리는 연내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선 "회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근 일본에선 "한국 측이 '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수용 가능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한" 스가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란 보도가 나왔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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