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은 1조6679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판매·운용하면서 부실을 은폐하거나 손실 발생을 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 자금을 활용해 부실자산을 인수해 투자자 손실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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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전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금감원은 20일 제23차 제재심심의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제재심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특정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도모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제85조를 위반했다며 등록취소와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금융위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과태료 부과와 관련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등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라임자산운용의 투자·운용 지시를 받은 라움자산운용과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대해서도 업무일부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하고 라쿤자산운용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또 과태료 부과와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등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결정된 제재심의 의결은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제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회사 등 판매사 20곳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9일 열린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003540)등 3곳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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