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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우리은행은 라임 선보상 왜 하나...손태승 회장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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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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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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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손실이 확정되기 전에 사모펀드에 대한 '추정손실액'을 기준으로 한 선배상을 금융권에 주문한 가운데 우리은행이 먼저 이를 따르기로 했다. 금감원이 합의된 판매사만을 대상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것도 우리은행 등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다른 은행들이 배임 문제 등을 들어 꺼리는 가운데 우리은행이 나선 배경이 주목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선배상 후 손실정산' 계획을 밝힌 뒤 라임펀드 판매사 중 우리은행, KB증권 등 2곳을 상대로 현장조사와 '3자(금감원-판매사-투자자) 면담'을 위한 일정 조율 등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10월 중 3자면담과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11월까지 선배상 지급 기준에 대한 법률검토를 마칠 계획이다. 이어 12월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선배상 비율을 확정, 통보한다.

우리은행은 이미 지난 15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3자 면담을 했고, 오는 26일부터 3일 간 분쟁조정 관련 현장조사를 벌인다.

금감원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금융권에선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빨리 분쟁조정을 끝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 부실감독의 비판을 빨리 털어버리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그동안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는 손해액이 확정된 이후 시작하는 게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펀드 내 자산 가격은 시시각각 변하는데 몇 년 뒤 가치를 미리 추정해 배상액을 결정하는 게 불합리해서다.

특히 판매사들은 섣불리 선배상에 나섰다가 향후 배임 등 법률 리스크에 시달릴 수도 있어 이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다. 나중에 확정손해액이 추정손해액보다 클 때도 곤란하다. 투자자에게 지급한 배상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게 쉽지 않다.

한 라임펀드 판매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금감원과 판매사들이 컨퍼런스콜을 했었다"며 "라임펀드 관련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그 경과 등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게 은행 내부 의견이었다"고 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은행들과 달리 우리은행이 선배상 절차를 선뜻 받아들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사들이 반발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분쟁조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금융사를 (분쟁조정으로) 끌고 갈 생각은 전혀 없다"며 "은행 중에선 우리은행이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뒷말이 무성하다. 일각에선 올해 초 주요국 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뒤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을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표면적으로는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금융당국에 맞서는 모양새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실감독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은 만큼 금감원으로선 판매사들이 배상에 나서 사태가 진정되길 바라고 있을 것"이라며 "DLF에 이어 라임으로 또다시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한 손 회장을 고려해 당국의 의중을 읽고 맞출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우리은행의 행보와도 일맥상통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올해 초 은행권 중 유일하게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피해기업 2곳에 42억원을 배상했다. 또 지난 8월에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100% 배상안'을 받아들였다. 펀드 운용사가 아닌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물어주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우리은행과 비교되는 다른 은행들 입장에선 이런 '돌출행동'이 불편할 수 밖에 없다.

우리은행은 다른 은행들과 보조를 맞춘 것이라고 항변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라임펀드 손실 확정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여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손실 확정 전 분쟁조정 결정이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는 건 은행권 공동으로 요청한 것"이라며 "우리은행이 판매은행 중 부문검사를 먼저 마쳐 처음으로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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