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니콜스 판사에 제출한 서류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미칠 것"
15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틱톡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항소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다음달 발효 예정인 미국 행정부의 거래 금지 조치가 자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것이라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틱톡의 로고와 미국 성조지 |
틱톡은 워싱턴DC 항소법원의 칼 니콜스 판사에게 제출한 서류에서 미국 상무부의 틱톡 거래금지 조치가 시행될 경우 미국에서 틱톡을 완전하게 정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호소했다.
미국 상무부는 다음 달 12일부터 미국의 회사들이 틱톡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예고해 놓은 상태다. 사실상 틱톡 제품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지난 9월 27일(현지시간)부터 미국에서 틱톡의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틱톡에 대한 1단계 규제조치인 셈이다.
이에 대해 니콜스 판사는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ByteDanceㆍ字節跳動)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9월 27일 이 행정명령의 효력이 잠정 중단되도록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결정한 바 있다.
미국 워싱턴DC 항소법원은 오는 11월 4일(현지시간) 행정부가 내린 틱톡의 미국 내 거래금지 조치에 대한 심리를 열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미국 내 사용자 1억명의 개인 신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면서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틱톡에 대한 각종 규제 조치를 내놓고 있다.
바이트댄스의 대표 상품인 틱톡과 틱톡의 중국판인 더우인(두<手+斗>音)은 특수효과를 입힌 짧은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로, 중국은 물론 미국 등 해외에서도 10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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