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으로 전 남편 동생 지정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고유정에게 살해당한 전 남편 유족이 전 남편과 고유정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되찾기 위해 제기한 ‘친권상실 청구’에서 이를 인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해자인 남편의 동생을 미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청구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고유정은 2017년 6월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갖게 됐고 전 남편은 소송 끝에 아들과의 면접교섭권을 얻었다. 2년 만에 전 남편은 아들과 재회했으나 재회한 날 고유정은 남편을 살해했다. 재혼한 고유정은 아들에게 전 남편을 삼촌이라고 소개하며 친아버지의 존재를 숨기기도 했다.
고유정은 현재 대법원에 상고해 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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