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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가짜사나이' 잇따른 논란

이근 대위 "성추행 처벌 받았지만…억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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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대위, '가짜사나이'로 인기
빚투 이어 성추행 전과 공개

이근 대위 "처벌 받았지만" 인정
"더없이 억울하다" 심경 전해


[텐아시아=김소연 기자]
텐아시아

이근 대위/사진=이근 대위 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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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콘텐츠 '가짜사나이'로 큰 인기를 모았던 이근 대위가 성추행 전과 이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근 대위는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불미스러운 일로 글을 올리게 돼 송구하다"면서 앞서 불거진 학력 위조와 성추행 의혹에 대해 밝혔다.

이근 대위는 UN을 포함한 학력 등 이력을 위조했다는 의혹에는 "거짓으로 치장한 적이 없고, 이익을 취한 적도 없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2018년 클럽에서 추행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적은 있다"며 "어떤 여성분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이유로 기소됐고, 약식 재판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어떤 추행도 하지 않았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분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당시 CCTV가 3대 있었고, 제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어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하다"고 덧붙였다.
이근 대위 누구길래


이근 대위는 버지니아 군사 대학을 거쳐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대위로 전역했다. 이후 유튜브 인기 콘텐츠인 '가짜사나이'에서 훈련 교관으로 출연, "인성에 문제 있어?" 등의 발언이 유행어가 될 만큼 인기를 모았다.

이근 대위는 앞서 지인에게 2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고, 2016년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채무 변제를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준 바 있다. 여기에 성추행 전과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활동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이근 대위의 잇따른 논란에 그가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진 민간 군사전략컨설팅회사 '무사트'(MUSAT) 측은 12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근 씨 관련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며 "이근 씨는 '가짜사나이 1기'를 마친 후 개인적으로 활동하길 원한다며 지난 8월 1일부로 자진 퇴사 했다"고 밝혔다.
이근 대위, 성추행 판결문 보니…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이근 대위는 2017년 11월 26일 오전 1시 53분께 서울 강남의 한 클럽 물품보관소 앞 복도에서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던 피해 여성의 신체를 움켜쥔 혐의다.

피해자는 "(이근 대위가) 허리부터 타고 내려와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았고, 곧바로 손을 낚아챈 다음 '뭐하는 짓이냐'고 따져 물었다"고 진술했다. 증거로 현장 CCTV 영상, 증인 2명 등의 의견이 제출됐다. 이근 대위는 2명 이상의 통역인을 지정해 재판에 참여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추행 경위와 정황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부분인 세부적인 정황까지도 언급하고 있고, 증거들과 모순되지 않는다"며 이근 대위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본래 이근 대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지만, 1심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 고지에 대해서는 면제 처분했다.

이후 이근 대위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015년 8월 벌금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지만 범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과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이근 대위는 이후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지난해 11월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음은 이근 대위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이근 대위 입니다.

다시금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글을 올리게 되어, 참 송구합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UN을 포함한 제 커리어와 학력에 있어 현재 제기되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 커리어는 제가 열심히 살아온 증거이자 자부심입니다. 거짓으로 치장한 적은 단 한차례도 없으며 속여서 이익을 취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2018년 공공장소, 클럽에서의 추행 사건 입니다. 먼저 처벌을 받은 적 있습니다. 당시 저는 어떤 여성분의 엉덩이를 움켜 쥐었다라는 이유로 기소 되었고 약식 재판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저는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제 의지로 끝까지 항소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 여성분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나온 증인 1인은 그 여성분의 남자친구이며 당시 직접 목격은 하지 못하였으나 여성분의 반응을 통해 미루어 짐작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CCTV 3대가 있었으며 제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되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제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합니다.

참...작게나마 유명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들 외에도 해명해야할 가치조차 없는 내용들이 자극적으로 편집되어 폭로라는 이름으로 저를 의심하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저의 이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배 아픈 것 같은데 저의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분노하게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스스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잘 극복해 왔음을 자부하며 살아왔는데, 이건 참 결이 다른 어려움임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도 이 모든 것이 제가 누리는 것들에 대해 주어진 책임이라 생각하고 더 경청하고 최선을 다해 설명할 것입니다.

그 분들께 부디 한가지 부탁드립니다.

이미 짜여진 프레임을 바탕으로한 증거수집과 일방적 의견을 마치 그저 사실인 것처럼 아니면 말고식으로 폭로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교묘함 속에 진실은 너무나 쉽게 가려지고 다치고 고통받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연 기자 kimsy@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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