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대위 "허위 사실" 반박
김용호, 추가 의혹 제기
"이근 대위, 전과자였다"
[텐아시아=정태건 기자]
이근 대위 (왼쪽)와 유튜버 김용호/ 사진= 유튜브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가 해군 예비역 대위 이근의 과거 경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2차 폭로를 강행했다. 한 차례 의혹을 전면 부인한 이근 대위가 이번에는 어떻게 반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용호는 12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근이 나를 고소한다고 했냐"며 "여권 사진 하나 공개하면 순진한 대중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지금부터 하나씩 증거를 공개하겠다"며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리한 소송의 정보를 일부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근으로 명시돼 있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22일 사건이 접수돼 한 달여 뒤인 11월 29일 상고기각결정으로 마무리됐다.
김용호가 공개한 소송 정보/ 사진= 유튜브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해 김용호는 "이근의 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이라며 "상고기각결정이 났으니 이미 이근은 전과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근을 향해 "인스타그램 열심히 하던데 이 사건도 한 번 해명해보라"며 "나에게 제보한 피해자가 한 두 명인 것 같나? 다음 방송 기대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용호는 지난 11일 "'가짜 총각' 이근 대위 만난 여성의 제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이 대위의 UN 근무 경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해당 영상에서 자신에게 제보한 여성이 이근 대위로부터 'UN 외교관'이라고 적힌 명함을 받았다고 했다며 "실제로 UN에서 근무했다면 이렇게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 경력에 'UN 근무'를 안 써놨을까"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이근은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UN 여권 사진을 올리며 "허위 사실 유포 고소한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논란에 누리꾼들은 "멋진 군인의 모습에 반했는데 실망스럽다"는 반응과 "사실로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아직 지켜보자"는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
이근 대위가 공개한 UN 여권/ 사진= 이근 인스타그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근 대위는 지난 7월 유튜브 채널 '피지컬갤러리'가 선보인 '가짜사나이' 시리즈에서 교육대장으로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최근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각종 TV, 라디오 방송 출연과 광고 촬영 등 다양한 활동으로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이근 대위는 2014년께 2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용호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은 물론,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하며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강성범·탁재훈·이종원의 원정 도박 등 연예인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제기해오고 있다.
다음은 김용호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게시글 전문.
이근이 저를 고소한다고 했나요? UN직원이 확실하다고 언론과 인터뷰도 했다면서요? 제가 어디까지 취재했는줄 알고 또 이렇게 성급하게 승부를 걸까요? 이근은 제가 UN을 잘 안다고 말한 부분이 마음에 걸리지 않았을까요? 여권 사진 하나 공개하면 순진한 대중은 속일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지금부터 하나씩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충격적인 자료 하나 보여드리죠.
이근의 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입니다. 상고기각결정이 났으니 이미 이근은 전과자입니다. (동명이인이라고 하는 대깨근들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기본적인 것도 확인 안해보고 올렸을까봐?)
지금 이근 인스타그램 열심히 하던데 이 사건도 한 번 해명해보시죠? 저에게 제보한 피해자가 한 두 명인 것 같나요? 다음 방송 기대해주세요. 더불어 이근에 대한 더 많은 제보를 받습니다.
정태건 기자 biggun@tenasia.co.kr
▶ 아이와 어른이 함께 듣는 동화 [스타책방]
▶ 스타 비하인드 포토&영상 ▶ 최신 이슈 한번에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