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추행 의도 없었던 것으로 결론내”
"전문수사자문위 등 외부 의견도 ‘혐의 없음’"
지난 6월 1일 밤 부산지검 부장검사 A씨가 한 여성을 뒤쫓다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여성 어깨에 두 손을 뻗어 만지려 하고 있는 CCTV 장면.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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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장검사는 지난 6월1일 오후 11시20분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주변 횡단보도에서 서 있는 한 여성의 어깨에 양손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부산지검 소속이었던 A부장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 신체 접촉 후에도 700m 가량을 뒤따라 갔고 부산시청역 인근 패스트푸드점까지 따라 들어갔다가 피해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경찰은 조사를 거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지난 6월18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시 “법률 전문가 자문과 수사 결과를 종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부산지검은 “조사 결과, 피의자인 A부장의 행위가 자신의 두 팔을 뻗어 피해자의 두 어깨를 양손으로 1차례 툭 친 것일 뿐이고 그 외 신체 접촉이 없었던 점, 심야시간이지만 사건 현장이 왕복 6차로의 횡단보도로 공개된 장소인 점, CCTV 영상 분석 결과 A부장검사가 길을 몰라 헤매는 정황이 나오는 점,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점 등이 확인돼 강제추행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A부장은 조사에서 “직원들과 회식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다 잘못 내려 길을 헤매던 중 길을 묻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쳤고 놀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따라간 것일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피해자도 A부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뒤 오해를 풀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부산지검은 또 “법대 교수와 심리상담소 소장 등으로 이뤄진 전문수사자문위원들이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CCTV 영상에 나타난 피의자의 행동 등을 종합해보면 피의자에게 강제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의견을 냈고,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검사로서 바르지 못한 행위였으나 제반 정황에 비추어 추행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의결했다”고 말했다.
부산지검은 그러나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감찰절차를 거쳐 A부장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차후 검사징계법의 절차에 따라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지검은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자 지난 6월5일 A부장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법무부는 그 다음날인 6월6일 2개월간 A부장의 직무를 정지시켰고 지난 8월 부산고검 검사 직무대리를 거쳐 지난 9월 의정부지검 부부장 검사로 발령을 냈다.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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