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증시·기업 규제까지 강행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최근 논란이 된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기준 강화’와 기업 규제 관련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기존안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두 사안에 관해 모두 “원칙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대주주 기준 강화와 관련해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정해진 정책 방향을 지켜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경제 3법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하겠다. 그동안 논의를 할 만큼 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정부가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해온 대주주 범위 확대, 기업 규제 법안 추진 뒤에는 청와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들이기도 했다. 청와대가 정부·여당을 앞세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사안에 대해 ‘마이 웨이’를 고집하면서 이날 일반 투자자들과 경제계에선 일제히 반발이 터져 나왔다.
올해까지는 주식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의 22~33%(지방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낸다. 이 요건을 3억원으로 강화해 올해 말 기준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갖고 있으면 내년 4월부턴 양도세를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날 대주주 기준 강화와 관련해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정해진 정책 방향을 지켜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경제 3법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하겠다. 그동안 논의를 할 만큼 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정부가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해온 대주주 범위 확대, 기업 규제 법안 추진 뒤에는 청와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들이기도 했다. 청와대가 정부·여당을 앞세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사안에 대해 ‘마이 웨이’를 고집하면서 이날 일반 투자자들과 경제계에선 일제히 반발이 터져 나왔다.
올해까지는 주식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의 22~33%(지방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낸다. 이 요건을 3억원으로 강화해 올해 말 기준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갖고 있으면 내년 4월부턴 양도세를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눈을 감은 채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신현종 기자 |
이날 청와대 입장이 나오자 개인 투자자들은 SNS(소셜미디어)에서 “집값만 실컷 올려놓고 집 사지 말라더니 이제 주식시장까지 망치려 한다” “3억이 대주주면 3억 이상 집 가진 사람은 대지주냐” “전 국민이 부동산 큰손이고, 대한민국은 대주주 국가” 등 비판·조롱 글이 쏟아졌다. 대주주 요건 대폭 강화로 인한 주가 하락을 우려한 투자자들은 “대주주 될 수만명이 연말 전에 한꺼번에 팔면 결국 피해는 우리 개미들만 다 입을 것” “세금 뜯어갈 거면 그냥 뜯어가지 정부가 ‘증시 살린다’고 해놓고 뒤통수친다” 등의 글을 올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금융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면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했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도 했다. 지난달엔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을 떠나 새로운 투자처로 이동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도 했다. 이에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에 맞춰 주식에 투자하면서 증시를 지탱해온 ‘동학개미’들까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관련 엇갈리는 입장 |
여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3억원 이상 보유 주식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시기상조”라며 “세대 합산은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SNS에선 대주주 기준을 따질 때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외조부모, 손자 등도 포함)의 보유분도 포함시키는 세대 합산은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정책이 일관성 있게 종목당 3억원 기준을 견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세대 합산은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당·정·청(黨政靑)은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는 경제 3법도 수정·재검토 없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경영계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비상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엔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장,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 등 6개 경제단체 최고위 간부가 참석했다.
김용근 부회장은 “코로나로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한국만 유독 기업 활동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법안들이 제출돼 있다”면서 “경제단체들이 힘을 모아 공동 대응안을 발표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들은 일단 논란이 되는 법안의 핵심 조문을 추려 공동 입장을 마련한 뒤 대(對) 국회 설득 작업을 펼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조만간 열릴 예정인 민주당과의 기업 규제 3법 관련 토론회에서 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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