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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기업규제 3법 강행… “논의할 만큼 했다”

조선일보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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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기업규제 3법 강행… “논의할 만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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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비상회의 열고 호소했지만… ‘수정·재검토는 없다’ 뜻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와 정부는 7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내년부터 ‘종목당 3억원(현행 10억원) 보유’로 강화하는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른바 ‘동학 개미’로 불리는 일반 투자자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여당 내부에서도 증시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계획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주주 요건 강화와 관련, “2017년에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계획이 마련됐고 그 입법 취지에 따라 당분간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한다”며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정해진 정책 방향을 지켜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정책이 일관성 있게 종목당 3억원 기준을 견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대주주 기준을 따질 때 배우자 등의 보유 주식까지 포함하는 ‘가족 합산’ 조항에 대해선 “세대 합산은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증시 활성화’를 강조했었다. 하지만 청와대가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이날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을 재차 밝히면서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여당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고 밝힌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서도 “그동안 논의를 할 만큼 했다”면서 사실상 수정·재검토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경제계는 전례 없는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며 이날 긴급 비상회의까지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존안대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정경제 3법은 경제민주화 입법이라고 해서 지난 정부도 5년 내내 제출해놓고 논의했다”면서 “그렇게 오래 했으면 그동안 논의를 할 만큼 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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