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가 상장 후 단기간에 차익 실현에 나서 큰 어려움 없이 이익을 거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욱 의원 |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올해 상장한 시가총액 상위 10개사의 기업공개(IPO) 배정 물량'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4.64%였다.
의무보유 확약은 기관투자자가 공모주를 상대적으로 많이 배정받는 조건으로 상장 이후 일정 기간 공모주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법이나 규정에 명확한 규제가 없어 상장 주관사가 기관 투자자의 수요예측 신청 때 의무보유 확약 신청 내용을 받아 자율적으로 배당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SK바이오팜[326030]의 경우 외국인은 의무보유 확약 없이 전체 공모주 물량 가운데 31%를 배정받았다.
김 의원은 "외국인은 의무보유 기간 설정 없이 상장 직후 차익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장 직후 주가가 급등한 기간에 외국인은 단기간에 리스크도 거의 없이 많은 돈을 벌어갈 수 있도록 '단타' 기회를 줬다는 비판이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장 이후 주가가 단기 급등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신규로 매수하는 개인 투자자는 단기 오버슈팅(급등)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추격 매수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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