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靑 “대주주 요건 ‘3억’ 강화, 원칙적으로 기존 방향 지켜가야”

조선일보 안준용 기자
원문보기

靑 “대주주 요건 ‘3억’ 강화, 원칙적으로 기존 방향 지켜가야”

속보
정부, 행정통합특별시 연간 5조·4년 최대 20조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7일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기준을 내년부터 종목당 3억원(현행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올해까지는 주식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의 22~33%(지방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낸다.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3억원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올해 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 주식을 3억원 이상 갖고 있으면, 내년 4월부터는 대주주로서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주주 3억원 양도세 관련해 여당 일각에서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있고 기재부는 변동 없다는 입장인데, 청와대는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정해진 정책 방향을 지켜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선 2017년에 이미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마련됐고 입법은 2018년에 됐다”며 “그 입법 취지에 따라 당분간 입장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는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10억원, 3억원이라는 과세 기준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합산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논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나 의견을 지켜보고 하되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정해진 정책 방향을 지켜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추가 논의를 통한 재검토 가능성을 아예 닫은 것은 아니지만, 증시 불안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선 대주주 요건 강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가족 보유 주식 합산 여부’에 관해선 더 논의해볼 여지가 있다고 한 것이다. 앞서 대주주 지정 기준을 따질 때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외조부모, 손자 등도 포함)의 보유 물량도 따지면서 ‘현대판 연좌제’라는 불만까지 나왔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요건 강화와 관련, “정부가 지금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사안으로, 증세 목적이 아니라 과세 형평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기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으로 확대해왔다.

[안준용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