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또는 지분율 1%)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부동산 폭등으로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0억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해 대주주 여부를 가리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는 목소리가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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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는 대주주 요건 확대 속도가 빨라졌다. 2016년 4월 지분율 1%, 시총 25억원 이상으로 변경된 후에는 2018년 4월(지분율 1%·시총 15억원 이상), 2020년 4월(지분율 1%·시총 10억원 이상) 등 2년마다 바뀌었다. 심지어 내년에 적용될 시총 3억원 기준은 1년만에 수정된 것이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을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요건의 단계적인 확대를 천명해온 만큼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이번 결정이 국내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들은 경제 규모가 커지고, 주식거래량도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특정 보유가격만으로 대주주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후진적인 행정이라고 강조한다.
한 전업투자자는 "전체 지분의 몇 퍼센트도 아니고 한 기업에 대해 3억원의 주식을 소유한다는 것이 과연 사전적 의미로 대주주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자본시장법과 세법에서 정의하는 대주주의 적용범위가 다르니 권리는 주지 않고 세금만 부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3억원 기준에 직계 존비속의 보유 주식까지 합산하는 것에 대해선 사실상 '연좌제'라며 날선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또 다른 개인투자자는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지만 독립된 가정을 이룬 상황에서 '어떤 주식에 얼마 들어가 있느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코메디"라며 "기재부가 현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제도를 밀어부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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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재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다. 일단 기재부는 세법개정안에 예고한 대로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데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홍남기 부청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대주주 요건 완화는) 2017년 하반기 결정된 내용"이라며 "증세 목적이 아닌 과세형평을 위한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대주주 요건 확대, 2023년 포괄적 주식양도세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증권거래세 폐지 등 다른 후속조치에 소극적인 것을 보면 투자자들의 불만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정부 의도대로 부동산에 몰린 시중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돌리고 싶다면 차라리 양도세 전면 과세 시점 전까지 대주주 과세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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