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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김한정 “물타기 오해 받는다…선거법서 ‘경선’ 빼자는 법안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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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6일 “(공직선거 후보자를 뽑는) 당내 경선을 공직선거법에서 빼자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제출되었다고 한다”며 “철회하면 좋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법안은) 통과가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의원총회나 당내 의견 수렴 없이 왜 이런 법안이 여당에서 불쑥 튀어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경선이 (곧) 본선인 지역도 많다”며 “경선룰과 본선룰이 왜 달리 적용되어도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 44인은 지난달 말 당내 경선 관련 조항을 공직선거법에서 삭제하고, 대신 정당법에 담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당내 경선에서 부정 행위를 저질러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때 당선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치권에서는 “법이 통과되면 지난 총선 때 경선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수사·재판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당 안에서는 불법 탈법 반칙이 허용되어도 된다는 말인가”라며 “(당내 경선이 공직선거법에 포함돼) 선거운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공직선거법 틀 안에서 손 봐 나가면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오이밭에서 갓끝을 고쳐매지 말라고 했다”며 “청와대 인사들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이 수사 중에 있는데 (이번 법 개정안 발의는) 수사 회피, 물타기라고 오해 사기 딱 좋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라며 “골대를 함부로 옮기고 입맛대로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내 민주주의와 공정선거를 위해 진일보한 법이라 평가 받았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골간을 흔드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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