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소상공인 지원 절차도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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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가 끝나는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절차를 재개한다. 당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지원도 시작될 예정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 다양한 피해 계층 및 직종을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 절차에 돌입한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코로나19가 재확산한 8월 소득이 지난해 월평균이나 올해 6~7월 중 한 달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람 20만명에게 150만원(50만원×3개월)을 준다. 신청은 이달 12~23일이고, 연소득(5000만원 이하)과 소득 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만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지급 시점은 11월 중이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청년특별구직지원금(50만원)을 지급하는 절차도 이달 중 추가로 가동한다. 이달 중 지급 대상은 올해 구직프로그램에 참여한 14만명이 대상이다. 12일부터24일까지 신청을 접수해 11월 말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도 일부는 추석 이후에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행정정보만으로 매출 확인 등이 어려운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영업제한 32만명·집합금지 15만명) 등이 지급 대상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금(100만~200만원)은 이달 중 지급이 시작된다.
법인택시 기사 대상 지원금(100만원)은 이달초 사업공고가 나간다. 개인택시 기사의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형태로 이미 대부분 지급이 된 상태다.
중학생 132만명에 대한 돌봄 지원금(15만원) 지급 절차도 8일까지 마무리된다. 16만명에 달하는 학교 밖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신청·접수 절차를 통해 이달 중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 238만명과 초등학생 264만명에 대한 아동수당(20만원) 지급은 추석전에 대부분 마무리됐다.
실직이나 휴ㆍ페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100만원) 절차는 상대적으로 늦게 진행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다른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지급 대상이다. 10월 중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지원금 지급 시점은 11월부터 12월까지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이었으나 신청 등 절차가 누락돼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한 국민은 총 59만9000명으로 추산됐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55만명으로 가장 많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9000명, 구직활동지원금 1만9000명,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 2만1000명이다. 정부는 안내 문자를 재발송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 접수 직후 지급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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