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유튜브 채널 피지컬갤러리 영상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웹 예능 `가짜사나이`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이근 대위가 채무 불이행 의혹에 휩싸였다.
2일 누리꾼 A씨는 자신의 SNS에 "2014년에 200만 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문장으로 시작된 장문을 통해 이근 대위의 채무 불이행을 폭로했다.
A씨는 "(이근이)당시 매우 절박하게 부탁해 매도 시기가 되지 않은 주식을 손해 보고 처분하는 등 현금을 애써 마련해 빌려줬다. 하지만 약속한 변제일이 되었음에도 핑계만 대며 변제하지 않았다"라며 "1000만 원짜리 스카이다이빙 낙하산을 사면서도 제 돈은 갚지 않았고, 나중에는 전화도 받지 않은 뒤 연락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만 남기고 연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2016년 이근 대위를 상대로 진행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이근 대위가 판결을 무시하고 현재까지 변제하고 있지 않다며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A씨는 "지인들한테는 `돈 빌린 적이 없는데 이상한 소리를 한다` `갚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말을 한다고 한다"며 "그러다 저한테 판결문이 있다는 말에 `갚으려 했는데 안 기다리고 소송하는 것을 보고, 상대하지 않는 것은 물론 돈도 갚지 말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A씨는 "그 사람과 그 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 하지만 요즘 대한민국에서 어떤 연예인보다도 제일의 스타가 된 그 사람이 유튜브 추천 영상에 계속 뜨는 것은 물론, 직장에서 잠깐씩 TV를 틀어도 자꾸 나온다. 수많은 지인도 저랑 출신이 같다는 이유로 자꾸 저한테 좋게 멋있게 혹은 재미있게 얘기한다"라며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이 일을 퍼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아는 분들은 좋게 멋있게 혹은 재미있게 얘기하시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함이다"라고 전했다.
A씨는 채무 불이행한 인물의 이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며, 판결문에 게재된 피고의 이름을 모자이크로 가렸다. 하지만 `#인성문제있어`라는 해시태그를 게재, 글 속에서 거론된 인물이 이근 대위임을 암시했다.
한편 이근 대위는 채무 불이행 의혹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stardailynews.co.kr
<저작권자 Copyright ⓒ 스타데일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