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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2020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근로장려금이란?
A.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기본 소득을 지원해줌으로써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게 하고, 실질소득 부분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Q. 일하지 않고 놀면서 근로장려금을 받아서 용돈처럼 써도 되나요?
A. 이는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제도로, 일을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높지 않은 사람을 위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루에 몇 시간 해 소득이 발생하더도 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소득 구간이나 총재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지급액 또한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는 경우는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반기신청은 상반기 소득을 가지고 장려금 한 번, 하반기 소득을 가지고 장려금을 또 한 번, 과세연도가 지나고 나서 확정된 소득으로 마무리 정산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020년 소득을 지원해주고 싶은데 정기신청만으로는 내년 10월에 받을 수 있으니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의 수급 시점 차이가 커서 반기 신청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Q.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은 금액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액수가 적더라도 빨리 자주 받는 것이 좋다면 반기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 한 번에 정산해서 받고 싶으면 정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기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근로소득밖에 없어서입니다.
Q. 소득 기준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A. 세전 금액입니다.
Q. 4대 보험이 없으면 장려금을 못 받나요?
A. 일용근로든 상용근로든 4대 보험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국세청에서는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근로소득확인서, 급여대장 이런 것들로 신청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근로사실을 확인합니다.
Q. 딸과 함께 사는데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딸과 소득을 합산하나요?
A. 자녀와 직계존속의 소득은 총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신청자와 배우자간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을 말합니다. 하지만 지급은 1가구 1명 지급이 원칙이므로 2명 중 1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Q. 근로장려금은 일회성인가요?
A. 근로장려금은 매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다른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 기준을 충족한다면 매년 신청해서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애신 기자 seodw@ajunews.com
임애신 seodw@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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