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반정모)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환송 판결 법리에 비춰보면 이 사건 인사안을 작성한 것을 두고 법을 위반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서지현 검사가 2018년 1월 말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과거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성추행은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되지 않았지만 서 검사가 2015년 8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난 것에 대해선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2015년 검찰국장이었던 안 전 국장이 성추행 문제를 거론하는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그를 통영지청으로 부당하게 좌천시켰다는 것이다.
1심과 2심은 유죄를 인정했다. 차장검사가 없는 소규모 지청(부치지청)에 근무하면 다음 인사에서는 우대하도록 하는 ‘경력검사 부치지청’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안 전 국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됐고, 2심도 똑같은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직권남용은 하급자에게 법령상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시킬 때 성립한다”며 1·2심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인사권자는 폭넓은 재량을 가지며, ‘경력검사 부치지청’ 원칙은 부치지청 근무 검사를 다음 인사에서 배려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인사를 해도 이것은 ‘인사 재량권’의 범위에 든다고 볼 수 있어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안 전 국장에게 ‘직권 보석’을 명해, 안 전 국장은 석방된 채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구형에 앞서 검찰은 직권남용의 상대방을 인사담당 검사에서 서지현 검사로 바꿔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기도 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가면 무죄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 공소장을 일부 변경해 재판부에 추가적인 판단을 구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지현이 창원지청 통영지청으로 전보된 것이 법령에서 정한 직무집행 범위를 벗어나거나 위배됐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 의하더라도 서지현으로 하여금 통영지청 전보시켜 근무하게 했다고 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국장은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을 통해 “때로는 듣기 불편하고 믿기 불편한 것이 진실일 수 있다”면서 “이제 이 사건을 둘러싼 진실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일은 재판부에 달려있다. 바라건대 부디 현명하고 용기있는 판단 부탁드린다”고 하기도 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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