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가교운용사` 웰브릿지 등록…내달 라임 펀드 제재 유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이관받을 ‘웰브릿지자산운용’ 등록사실을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등록 업무단위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이다.

애초 레인보우(자산운용)로 불리던 웰브릿지는 등록 절차를 진행하면서 ‘가교운용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사명으로 변경했다.

웰브릿지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라임 제재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업계에서는 라임의 등록 취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라임 아바타’ 역할을 한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라움자산운용 역시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는 내달 중순 이후에 개최될 전망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