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의 만기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매점매석행위 여부의 판단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동 고시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마스크가 진열되어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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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시는 올해 2월 5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고 시장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발효됐다. 고시에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규정들이 담겼다.
우선 기재부는 마스크 등의 수급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고시 유효기간을 올해 9월에서 12월까지 연장했다.
9월 3주차 마스크 생산량은 2억8452만장으로 지난 7월 1주차 1만2687만장에 비해 2.2배 늘었다.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지난달 248명에서 점차 줄면서, 지난 27일 95명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마스크 등 생산·재고가 증가하면서 생산자 등이 의도하지 않게 매점매석 금지 위반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시에서 매점매석 여부 판단기준을 개선했다. 생산설비 신·증설 등으로 인한 생산량 급증과 가격·수요 동향 등 경제상황을 추가했다.
현재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5일 이상 보관시 매점매석’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A기업의 경우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이 100만장이고, 올해 생산시설 확충으로 200만장으로 늘어날 경우 판매 부진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위반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들간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서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식품의약처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중이고 총 40건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 위반 사항 적발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매점매석 금지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매점매석 금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내용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 중이다.
세종=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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