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판사, 상무부에 절차 준수 증거 보충 요구"
[베이징=AP/뉴시스]지난 8월7일 베이징의 스마트폰 화면에 스마트폰 앱 틱톡과 위챗의 아이콘이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19일 미국이 20일부터 미국 내에서 틱톡과 위챗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응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해치는 '신뢰할 수 없는 기업'의 명단을 작성했다며 이들에 대한 규제를 발표했다. 중국은 그러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202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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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중국 동영상 공유앱 '틱톡'의 미국 사업 중단 여부가 27일(현지시간) 결정된다.
27일(현지시간) CNBC와 CNN, 더버지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연방법원 판사인 칼 니콜라스는 이날 오전 1시간30분 가량 긴급 청문회를 열어 틱톡의 미국내 다운로드를 금지하기로 상무부 조치를 중단할지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틱톡 측은 앞서 상무부 명령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27일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한 미국내 틱독 다운로드 금지 최종 기한이다. 법원이 틱톡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이날 오후 11시59분 이후부터 구글과 애플 등 미국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다운로드 받을 수 없게 된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으면 미국내 사업을 위해서는 서둘러 매각 절차를 완료할 수밖에 없다.
니콜라스 판사는 이날 저녁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CNN은 “니콜라스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말하기는 이르지만 법무부에 틱톡 다운로드 금지가 충분한 절차를 거쳤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요구하는 등 법무부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CNN은 "니콜라스 판사가 '이번 명령은 원고가 대항할 기회가 거의 없는 일방적인 결정이었다. 오늘이든 (인터넷망 접속이 금지되는) 11월이든 (상무부 명령의) 결과는 중대하고 상당한 박탈(deprivation)을 야기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더버지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 연방법원은 유명 틱톡 크리에이터(콘텐츠 제작자) 3명이 신청한 틱톡 금지 조치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은 수백만명의 달하는 시청자들의 콘텐츠 접근을 막가 즉각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웬디 비틀스톤 판사는 신규 다운로드가 금지되더라도 당분간 기존 가입자들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여전히 수백만명에 달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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