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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4차 추경예산發 지원금, 오늘부터 지급…추석 전 최대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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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씩 지급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도 이날부터 신청 시작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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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된 복수의 지원금이 24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가급적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많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조5000억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 패키지가 시장에 풀린다. 소득감소가 이미 입증된 1차 지원금(6월) 수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50만명은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씩 받는다. 고용동부는 지난 18일 대상자들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데 이어 신청을 받고 있다. 이들은 추석전까지 심사를 마쳐 추석 전까지,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게획이다.


2차 지원금 신청자는 20만명을 선정해 150만원을 준다. 다음 달 12∼23일 지원금 웹사이트를 통해 2차 지원금을 신청하면 되는데, 같은 달 19∼23일에는 고용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신청자는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등 노무 제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 지난해 통장 입금내역,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4차 추경예산(7조8000억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을 위한 3조9000억원도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지급된다. 추석 전 지급 대상자에게는 지난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가 되기 시작했고,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명의 계좌로 100만~200만원씩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들은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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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일에는 홀짝제를 운용하는데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쏠림현상이 어느정도 해소되는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추석 연휴 전에 받으려면 28일오후 5시까지는 신청해야 하며, 주말인 26~27일에도 신청 가능하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도 2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아직 취업을 못 한 청년(만 18~34세)이 대상이다. 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로, 창업 여부는 국세청 사업자 등록을 기준으로 구분되며 사업자 등록이 있더라도 휴·폐업이 확인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우선순위가 적용되는데, 취성패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은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이 1순위다. 2순위는 지난해 취성패 2유형 참여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는 취성패 1유형 참여자 등이고 3순위는 올해 들어 취성패 2유형 참여가 끝났거나 아직 진행 중인 청년 등이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가능하며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서와 계좌 번호 확인을 위한 통장 사본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미 관련 안내문자를 발송했고,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을 받는다. 1~2순위는 24~25일, 3순위는 다음달 12~24일 신청할 수 있다. 1~2순위 청년의 경우 추석 전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무총리실은 "정부는 즉시 추경 집행 절차에 착수했으며, 지급기준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등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 추석 전에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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