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 로이터=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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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짧은 동영상 공유앱 틱톡이 미국에서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막아 달라고 미 법원에 23일(현지시간) 요청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틱톡은 미 상무부의 틱톡의 다운로드를 막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
틱톡은 다운로드를 막는 행정명령에 대해 "진정한 국가안보 우려가 아니라 곧 있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을 6주 앞두고 행정명령으로 인해 틱톡을 아직 다운받지 않은 수 억명의 미국인들은 틱톡의 거대하고 다양한 온라인 공동체에 들어 가지 못할 것"이라고 틱톡은 밝혔다.
틱톡의 이번 조치는 미 법원이 중국 메신저앱 '위챗'에 대한 금지명령 효력 중단을 승인한 이후 나왔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지난 20일 위챗 금지명령에 대한 효력 중단을 요청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8월 14일 국가안보를 이유로 틱톡의 미국 법인을 90일 이내에 매각하라고 중국운영업체 바이트댄스에 명령했다. 이후 바이트댄스는 오라클, 월마트 등에게 20% 지분을 넘기는 인수안을 내놨고 트럼프 행정부는 틱톡 다운로드를 막는 행정명령을 1주일 유예했다.
인수안이 나온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인수안을 환영했지만, 남은 80% 지분에 대한 논란으로 이번 인수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중국 정부가 이번 인수안을 승인할지도 미지수다.
중국 관영 매체 '차이나데일리'는 23일 사설을 통해 틱톡과 관련해 미국을 '갱스터(깡패)'라고 칭하며 "더럽고 불공정한 협상을 중국이 승인할 필요가 없다"고 힐난했다.
shink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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