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82인, 찬성 272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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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예산마련에 따라 이르면 24일부터 재난지원금 일부를 지급한다는 목표를 내놨다.
23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국회가 송부한 4차 추경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추경안 공고를 거쳐 곧바로 집행에 착수한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신청안내를 한 뒤, 빠르면 24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우선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2차 지원금 50만원이 가장 먼저 집행될 전망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이들이 대상이다. 1차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만든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즉시 2차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학생 이하 아동·청소년 가정에 대한 돌봄지원금도 25일 지급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스쿨뱅킹 등 금융정보가 구비돼 있고 카드포인트가 아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가 신청이나 심사, 카드사 협의가 필요없다. 다만 정부안과 달리 중학생이 지급대상에 추가되면서 순차 지급 가능성도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시기는 28~29일이 유력하다. 연간 매출 4억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업종 소상공인에게 50만~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국세청의 과세 정보 등으로 매출 감소 등 지원요건을 확인하기 쉽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우선 지원 후 증빙이 안 될 시 회수할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거쳐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대신 신청기한이 촉박한 만큼 정부의 신청 안내에 바로 응해야 한다.
16~34세, 65세 이상 국민에게 2만원씩 지급하는 통신비는 다음달 통신요금에게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달에 사용하는 통신비 총액이 2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달로 남은 지원금을 이월한다.
이밖에 새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고용취약계층은 다음달 초 신청 및 심사를 거쳐 11월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지급받을 전망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 신청자나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비는 선별 및 심사를 거쳐 올해 11월께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전날 추경 국회 통과 직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추석 전 가능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속도전'으로 집행해 나가겠다"며 "필요한 분들 손에 조금이라도 일찍 도달해 어려움 극복에 작은 힘이 보태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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