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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9부능선 넘은 4차 추경…빠르면 24일부터 재난지원금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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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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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22일 밤 추경안 국회통과가 유력해지면서 정부도 추석 연휴 전 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산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권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밤 4차 추경안 국회 통과 이후 추경예산 집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우선 23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국회가 송부한 추경안을 확정한 뒤 본격 집행에 착수한다.

정부는 4차 추경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신청안내를 한 뒤, 이르면 24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전망이다.

올해 6월 1차 지원금을 지급한 긴급고용안정자금 수급자에 대한 2차 지원금 50만원이 가장 먼저 집행될 전망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이들이 대상이다. 1차 지원금 지급 당시 구축한 자료가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의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면 곧바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미취학아동·초등학생·중학생 아동·청소년 가정에 대한 돌봄지원금도 추석 전 지급 가능성이 높다. 아동수당 제도에 따른 지급대상 및 금융정보가 마련돼 있는 데다 스쿨뱅킹 계좌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가 신청이나 심사가 필요없다. 다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중학생이 추가됨에 따라 지급 일자가 다소 늦춰지거나 순차 지급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28~29일 일부 지급이 유력하다. 연간 매출 4억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업종 소상공인에게 50만~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안이다.

국세청의 과세 정보 등으로 매출 감소 등 지원요건을 확인하기 쉽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우선 지원 후 증빙이 안될 시 회수할 방침이다. 코로나19(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거쳐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대신 신청기한이 촉박한 만큼 정부의 신청 안내에 바로 응해야 추석 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6~34세, 65세 이상 국민에게 2만원씩 지급하는 통신비는 다음달 통신요금에게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달에 사용하는 통신비 총액이 2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달로 남은 지원금을 이월한다.

이밖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에서 제외 된 고용취약계층은 다음달 초 신청 및 심사를 거쳐 11월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지급받을 전망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 신청자나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비는 선별 및 심사를 거쳐 올해 11월께 지급될 전망이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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