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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경 생명은 ‘타이밍’…22일 통과돼야 2차 재난금 추석 전 지급 [4차 추경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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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속도전’…추석 전까지 1주일 남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번주 신청받아 다음주 지급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소상공인과 고용·돌봄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가 막바지 고비를 맞고 있다. 정부는 여야가 합의한 22일이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의 '데드라인'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확정을 촉구하는 한편, 4차 추경 확정 즉시 문자 통보와 신청 접수 등을 통해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차 추경안이 22일 통과되더라도 3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이전까지는 1주일밖에 남지 않아 하루라도 늦어질 경우 추석 전 지급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2차 지원금은 코로나 사태의 최대 피해계층에 대한 응급 처방인 만큼, 밤을 새워서라도 신속히 심의를 끝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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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돌봄 취약계층 등에 대한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하기 위해선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엔 국회에서 확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추경안과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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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의 생명은 ‘타이밍(집행시점)’에 있는 만큼 추석 이전에 가능한 많은 대상자에게 2차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급 대상 선별과 문자통보 및 신청접수, 지원금 지급 등 지원 체계와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4차 추경안 통과 즉시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고, 온라인 신청을 받아 즉시 지급할 방침이다. 기존에도 지원해왔던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아동특별돌봄 지원금과 특고·프리랜서 대상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은 빠르면 이번주, 청년 특별구직지원금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다음주초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입은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291만명에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의 경우 예정대로 국회가 22일 추경안을 확정할 경우 다음주초에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겐 100만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대해선 매출액 및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150만원·20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의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선 온라인 신청을 통해 추석 이전에 신속하게 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정보를 활용해 지급 대상자를 사전 확인하고 있으며, 추경 통과에 맞춰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여부를 사전 선별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우선적으로 지원한 후 추후 증빙이 안될 경우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지원금 지급 시점은 28일로 통일할 방침이다.

정부가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고,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이를 취합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22일에는 추경안이 통과돼야 이번주말까지 신청까지 마무리하고 다음주엔 지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도 지자체의 확인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별할 수 있기 때문에 추석 이전에 대부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전통시장 등 현금 매출 비중이 높아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은 지자체를 통한 확인 절차 후 새희망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막판까지 최대 쟁점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법인택시 운전자는 소상공인이 아닌 회사의 근로자로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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