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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차곡차곡 주식 쌓아 물려주자” 어린 자녀 둔 ‘동학개미’ 신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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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주식투자 시작해도 될까요

[경향신문]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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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절약하려면 비대면 개설
아이 계좌로 입금하면 ‘증여’
3개월 내 세무서나 홈택스 신고
잦은 매매로 수익 땐 증여세 추가
장기투자·교육 차원 접근해야

A씨(40)는 8월부터 9세 아들에게 매달 20만원씩 부어주던 청약저축을 5만원으로 줄이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3주씩 사주고 있다. 저금리시대를 맞아 10년 뒤 아이 대학 등록금 등으로 쓸 미래 비용을 불리는데 ‘은행 저축’은 낡은 방법이 되어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학원비 내주지 말고 주식을 사줘라.”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투자 관점에서 볼 때 사교육비에 무리하게 올인하는 것보다는 어릴 때부터 금융 지능을 길러주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자유를 누릴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동학개미’ 열풍이 불고, 은행 금리도 낮아지면서 자녀의 미래 자금 마련을 위해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식을 사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유행에 휩쓸려 장밋빛 기대만 가지고 뛰어들기보다는, 구체적 방법과 유의할 점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자녀 명의 계좌부터

먼저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하려면 자녀 명의의 계좌부터 개설해야 한다. 부모가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직접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야 한다. 이때 자녀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의 신분증, 인감도장이 필요하다. 대리인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가능하지만 여권에는 거주지 정보가 담겨있지 않아 따로 서류가 필요하다. 증권사에 가서는 성인이 주식 계좌를 만들 때처럼 부모가 고객등록 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투자자정보확인서 분석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증권사에 따라서는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곳도 일부 있는데,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면 수수료가 절약된다.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난 뒤 증권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거래를 위한 사전 준비가 끝난다. 이후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로그인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 10년마다 2000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부모가 자녀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주식을 사주는 것 역시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증권 계좌 개설 후 돈을 입금할 때 잊지 말고, 늦어도 3개월 안에는 증여 신고를 해야 한다. 증여세 신고는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증여일이 9월20일이라면 신고기한은 12월31일까지다. 하지만 소액을 월적립식으로 증여할 경우에는 신고를 매달 하는 것은 귀찮은 일이다. 이런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면 된다. 미성년 자녀 계좌에 대한 증여세는 ‘10년마다 2000만원 비과세’다. 10년마다 2000만원 한도를 적용받기 때문에 다시 증여하려면 10년이 지나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증여 시점으로부터 소급해 과거 10년 동안 지급액을 체크해봐야 한다.

또 미성년자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할 때는 행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반복적으로 매수매도를 할 경우 추가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의 돈을 2000만원 받아 주식을 샀지만 부모 주도하에 잦은 거래를 해 가치가 증가했거나 투자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인허가 등의 사유로 인해 5년 내 큰폭으로 상승한다면 자산 가치가 증가한 만큼 추가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권태우 세무사는 “현실적으로 자녀 명의 계좌는 증여세 비과세금액을 일시 납입해 장기투자하거나 일시납이 어려울 때는 장기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투자금에 대한 증빙 및 사후관리를 위해 증여세 신고를 해놓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 장기투자·금융교육으로 접근해야

자녀 명의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면, 이를 통해 자녀의 경제관념을 건전히 하고 금융교육의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주식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소득 범위 내에서 저축하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배당도 받으면서 투자한다면 투자의 포트폴리오 중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 자녀 명의로 장기투자에 나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에 여전히 ‘단타’를 노리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주식 투자는 내가 투자한 회사가 창출하는 부를 분배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의미지만 그런 투자자를 찾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언제 투자할지 예측하려 하지 말고 어떤 기업에 투자할지 신중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조언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조건적인 장기투자가 정답은 아니고 성장성 있는 기업에 대한 장기투자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는 선도기업과 나머지 기업 간의 주가 차별화가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선도기업을 선택해서 장기투자하는 모습으로 가야 승산이 있고, 현명한 투자에는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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