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열풍에 편승하면 누구나 부자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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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의 공모주에 투자하면 정말 ‘대박’을 낼 수 있을까. 최근 불고 있는 공모주 열풍에 편승해 기업공개(IPO)하는 회사의 주식을 무작정 사도되는 것일까. 공모주 투자의 실제 수익금은 어느정도 일지 카카오게임즈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려 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진행된 일반 청약을 통해 1억원을 넣으면 카카오게임즈 주식 5주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것도 무려 1525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얻어낸 것이다.
그리고 지난 10일 카카오게임즈는 상장 첫날 ‘따상’을 기록했다. 따상은 새로 상장한 주식이 상장 첫날 공모가의 2배로 시초가를 형성하고 곧장 상한가(+30%)까지 치솟는 것을 말한다. 카카오게임즈의 공모가는 2만4000원이었고 시초가는 공모가의 2배인 4만8000원, 여기서 다시 상한기를 쳐 첫날 거래 종가는 6만2400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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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식은 둘째날도 상한가를 찍는 이른바 ‘따상상’을 기록했다. 이날 종가는 8만1100원이었다.
5주의 공모주를 받아 첫날 모두 매도했다면 19만2000원(세전)의 수익금을 올렸다. ‘운좋게’ 다음 날 최고가인 8만1100원에 팔았다면 28만5500원을 벌었다.
그러나 ‘단타 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 주식을 갖고 있다면 지난 18일 종가(6만3400원) 기준 ‘평가 수익’은 19만7000원으로 줄어든다.
이 주식을 상장 첫날 팔았다면 수익률은 160%, 둘째날 팔았다면 수익률은 237%로 올라간다. 일반 투자자의 실제 수익금은 19만2000원에서 최대 28만5500원이다.
이 금액이 정말 대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를 예금 이자와 비교해 보자. 원하면 언제든 입출금이 가능한 저축은행의 수시입출금 통장 금리는 연 1.5~1.7%다. 요즘 저축은행들은 이런 수시입출금 상품 이자를 월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1억원을 1.5% 이자로 계산하면 1년에 150만원, 한 달이면 12만5000원(세전)을 준다. 1.7%가 최고인데 이를 월이자로 환산하면 14만1666원을 지급하는 꼴이다.
카카오게임즈 공모주를 최고가(8만1100원)에 팔았다면 1.7% 기준 저축은행 두달치 이자를 번 셈이 된다. 첫날 따상 가격인 6만2400원에 매도했다면 1.7% 이자 보다 약 5만300원 더 번 것이다.
5만300~약 14만원을 더 번 게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고, 대박이라면 대박이라고 할 수 있겟다. 그러나 카카오게임즈 공모주 청약을 위해 증권사의 리포트를 찾아보고, 관련 커뮤니티에 들어가 각종 게시글을 정독하는 시간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증권사 영업점을 직접 찾아 청약을 신청한 수고, 상장 후 주가의 흐름을 보기 위해 평일 낮 시간에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화면을 보고,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뒤진 시간 등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과연 큰 금액일까.
저축은행 입출금통장엔 1억원을 넣어두고 1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최대 14만원을 준다. 금융소비자들이 귀찮아하는 실적 조건이나 자동이체 조건도 없다. 각 저축은행의 모바일 앱으로 가입해 보통예금 계좌만 만들고 이체만 하면 된다. 입금 한도도 없다.
물론 주식투자 수익과 은행 이자를 직접 비교하면 안 된다 걸 알고 있다. 또 필자가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 행위를 폄하하거나 비난할 마음은 추호도 없다. 필자도 주식투자를 하고 있으며 최근 주식시장에서 불고 있는 공모주 열풍을 관심 있겠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공모주에 청약하면 대박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말이다.
공모주를 발행하는 회사의 대주주이거나 자사주를 배정받은 임직원, 또는 수십억~수백억원을 공모주 청약하는 데 넣을 수 있는 투자자만 대박을 터뜨릴 가능성이 높다.
개인투자자는 공모주 청약으로 주식하는 법, 주식시장의 원리, 단기간 높은 수익률(또는 그 반대) 등의 경험은 할 수 있지만 단기간에 부자는 되지 못한다. 회사의 미래 성장성을 믿고 몇 년 간 투자한다면 높은 수익금을 올릴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아울러 모든 공모주가 카카오게임즈 같은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지는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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