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이스타항공의 채권자 자격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공탁금과 변호사 선임비 등 비용문제 등이 해결될 경우 이르면 다음주 법원에 법정관리를 접수할 예정이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사측이 법정관리에 속도를 내지 않는다며 법정관리 신청을 검토 중이다.
노조는 다음주 중 비용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곧바로 신청할 예정이다.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탁금과 변호사 선임비 등 1억원 가량이 필요하다. 현재 타사 노조 등이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사측이 법정관리에 속도를 내지 않는다며 법정관리 신청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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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노조 관계자는 "현재까지 임금체불액 50억원을 넘는 규모의 직원들이 참여 의사를 보였다"며 "비용 문제를 해결하면 곧바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가 법정관리 직접 신청하는 데 대해 회사 측은 파산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하고 있다.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에 실패했던 회사 측은 재매각을 통한 회생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M&A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현재 8곳의 인수의향 업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내달 중순까지 사전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회사 측 주장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법정관리를 신청해도 법원이 파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회사 측은 재매각을 통해 현재 갖고 있는 지분가치를 조금이라도 현금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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