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연예계 방송 조작 의혹

法, `프듀` 순위조작 탈락자 명단 받았다…피고인 8人에 석명준비명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타투데이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프로듀스' 투표 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투표 조작에 따른 순위 조작 여부를 주목했다.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 1형사부의 심리로 안준영 PD, 김용범 CP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래대로는 합격인데 (투표 조작으로 인해) 탈락한 연습생들의 명단을 확인하고 순위조작 여부에 대한 서류를 제출받았다"며 "재판부는 이를 검토한 뒤 순위 조작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석명준비명령을 한다. 피고인들은 변호인들과 다시 면밀하게 검토하고 의견 내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석명준비명령을 받아본 뒤 10월 23일 기일을 속행, 이후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석명준비명령이란 불명확한 내용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출하라는 명령이다.

이날 검찰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김용범, 안준영, 이모 피고인은 기획의도와 다르게 시청자 투표 상관없이 데뷔조 결정, 시청자 기만하고 연습생에 상실감을 줬고 사회적으로 끼친 악영향 크다. 또 부정 청탁으로 고가의 유흥을 접대 받았다"며 "죄질이 좋지 않으며 원심이 너무 가벼워 항소했다"고 밝혔다.

배임수재 및 김영란법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기획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관행이라 주장하며 고가의 유흥접대를 방송PD에 하며 부정한 이익 취하려 한다. 죄질 가볍지 아니하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범 CP, 안준영 PD, 이모 PD 변호인 측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사기죄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다시 한 번 판단을 재판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사건 경위를 보면 개인적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 목적이 아니라 본인들이 맡고 있는 프로그램 완성도 높이기 위한 일이었다"고 강조했으며 "중복투표나 시간외투표는 사기편취 죄에서 제외되어야 할 부분"이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시작된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안준영 PD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유흥업소에서 수백만 원대 접대를 받은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선고공판에서 안준영 PD와 김용범 CP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8개월 등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안준영 PD 측이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항소하면서 이번 사건은 쌍방 항소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psyo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