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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술실 CCTV 설치’ 靑국민청원에 “숙고의 과정”

조선일보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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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술실 CCTV 설치’ 靑국민청원에 “숙고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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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소송중 의료인 의료업 중지’엔 “논의와 법적근거 필요”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청와대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18일 ‘수술실 CCTV 설치 등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 법안을 마련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해선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등 다른 의견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숙고의 과정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국회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환자 피해 방지 및 권익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답변했다.

앞서 한 청원인은 지난 7월 “편도 수술 의료사고로 6세 아들을 보낸 아빠의 마지막 바람”이라며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의료사고 방지 및 강력한 대응 법안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 관련 신속한 의료법 개정 등을 요청했다. 이 청원엔 한 달간 21만6040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기준(20만명)을 충족했다.

강 차관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 “환자단체 등에서는 환자 알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반대로 의료계 등에서는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의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의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에 공감한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등 다른 의견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숙고의 과정에 있다”고 했다.

강 차관은 “정부에선 작년 말 의료기관이 수술실 출입자를 제한하고 출입 명단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했고, 올해는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수술실이 설치된 의료기관 중 주 출입구에는 약 60.8%, 수술실 내의 경우에는 약 14% 정도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는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건 발의돼 있다”며 정부도 입법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강 차관은 또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와 관련해선 “업무상 과실 여부에 따른 유죄 또는 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헌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논의와 이를 통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강 차관은 ‘진료기록부 24시간 내 작성 의무화’ 요청에 대해선 “의료 행위가 종료된 이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 시기에 관해선 구체적 규정이 없으므로 판례와 해석에 맡겨져 있다”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진료기록부가 지체 없이 작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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