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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통령 비서실 어린이날 행사, 국가계약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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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통령비서실 등 정기감사

경호처 직원 4명, 무단 외부 강의 나가기도

대통령 비서실이 올해 어린이날 ‘청와대 랜선 특별초청’ 영상 메시지 제작 용역을 발주하면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조선일보

청와대 마인크래프트 맵에 구현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캐릭터(위). '청와대 랜선 특별 초청' 영상에 등장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아래). /청와대


17일 감사원이 올해 6월 8일부터 15일간 대통령비서실 등 3개 기관·정책기획위원회 등 4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에 대한 기관 정기 감사를 벌인 결과, 대통령 비서실은 올해 어린이날 영상 메시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정식으로 계약을 처리하기도 전에 특정 업체에 용역을 발주해 영상을 납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계약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대통령 비서실은 올해 4월 A업체에 어린이날 영상 제작 용역을 발주했고, 같은 달 30일 A업체를 포함한 2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았다. 이후 5월4일 A업체와 용역 계약을 사후적으로 체결하면서 허위 계약기간을 명시했다. 청와대는 6월1일 이 업체에 용역대금 5000만원을 집행했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은 용역을 수행할 후보 업체 조사 및 가격 시담을 통한 견적 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도 하지 못하고 사후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계약법 제11조를 위반하는 등 계약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어린이날 행사를 기존 청와대 초청 방식에서 온라인 동영상 제작·배포 방식으로 변경하는 최종 의사결정이 어린이날에 임박해 확정됨에 따라 촉박했던 일정 속에 행정 처리가 미흡했다”며 “재방 방지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 4명이 소속 부서장의 결재나 별도 근무상황 기록 없이 외부 강의에 나간 사실도 밝혀졌다. 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채용공고에 없던 연령을 심사 기준으로 적용해 지원자 25명의 면접 기회를 박탈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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