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심에서도 징역 12년 구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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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제 삶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생을 포기하려 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
성접대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차관이 16일 서울고법 형사 1부(재판장 정준영)심리로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했다. 그는 “말을 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질 것 같아 적어 왔다”며 준비해 온 서면을 읽었다.
그는 “실낱 같은 목숨 하나 부지하고 사는데 사는게 사는게 아니다”며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새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은 2006년~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 3000만원 가량의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됐다. 2013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던 그는 임명 직후 과거 별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이후 검찰 수사가 이뤄졌으나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을 지시하면서 그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됐고, 다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별건의 뇌물 혐의를 찾아내 그를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심은 무죄 판결을 했다. 성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봤다. 뇌물 혐의에 대해선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단순히 뇌물수수사건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서 그동안 사회적 문제가 된 전·현직 검사의 스폰서 문제를 어떻게 평가할지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심처럼 무죄로 판단하면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에 합법적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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