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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4차 추경發 지원금, 연말까지 순차 집행…"추석 전 다 준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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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사업, 연말까지 순차 집행 예정

일부 지원 기준은 논란…특정 업종 빠지고 변별력 떨어져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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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편성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이 올해 연말까지 순차 집행될 예정이다. 통신비 포함 여부나 소상공인 지원 기준을 두고는 여ㆍ야 간 이견이 존재하고 여론도 엇갈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치·행정적 편의를 따지다가 사업의 적확성과 신속성을 모두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4차 추경안을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18일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설명 및 질의를 진행하고, 21일에는 추경 심사를 위한 예결위 소위원회를 가동할 방침이다. 예결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면 이튿날인 22일 오후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최종 의결, 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한 각종 사업이 신청과 집행에 돌입한다.


◆소상공인 지원부터 시작…긴급생계비 등은 연말까지=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예산의 40% 비중을 차지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사업에 가장 먼저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을 활용해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일반업종, 100만원)이나 집합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특별피해업종(150만~200만원) 소상공인 등 지원대상임이 확인되면 정부가 후보자임을 문자로 알리고, 본인이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없이 지급하는 수순을 밟는다. 그러나 후보군으로 구분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온ㆍ오프라인 지원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접수와 지급이 진행돼, 매출감소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석 이후로 시기가 밀릴 공산이 크다.


이와 함께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532만명,1조1000억원)에 자녀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특별돌봄지원 역시 기존 지급 체계에 따라 9월 내에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비는 국회 통과를 전제로 9월 통신비 지원이 시작된다면 요금이 부과되는 10월 실제 혜택을 받게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대상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70만명, 6000억원)의 경우 기 수급자는 추경 통과 후 지급 가능하지만, 신규 신청자는 11월이 돼야 지급받을수 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20만명, 1000억원)은 사업대상자에게 오는 18일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1차와 2차로 나눠 풀린다. 2차는 10월12일 신청을 시작해 11월 말 지급받을 예정이다. 다만 신청인원이 20만명을 초과할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 ▲저소득 취약계층이면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자 ▲지난해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종료됐거나 진행중인자 또는 신규 참여자 순으로 받게된다.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긴급생계지원비(55만가구ㆍ88만명, 3500억원)는 10월 중 온라인과 현장신청을 받고, 지급은 11~12월로 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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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4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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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논란…"피해 규모에 대한 변별력 없어"= 정부가 전날 각 사업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이후 일각에서는 피해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재차 새희망자금 지원 사업에서 배제 방침을 밝힌 일부 업종 종사자들이 대표적이다.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집합금지업종 가운데 유흥주점과 무도장운영업(콜라텍 등)은 제외됐는데, 그간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관련된 사업에서 일관되게 적용됐던 기준이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에서 그 기준이나 정의를 명시해 인정하는 업종일 뿐 아니라, 세금이 부과ㆍ납부되는 사업장이다. 향락적 성격이 강하다는 '정서법(法)' 외에는 마땅히 배제돼야 할 이유를 정부 내에서도 찾지 못하고 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바람에 이익률이 떨어져 적자를 보고 있는 사업장은 지원을 받을 길이 없고,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는 '규모가 큰 대표 매장 1곳'을 기준으로 지원한다는 방침도 논란이다.


예를 들어 각각 4억원, 3억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매장 2곳을 운영하는 A사업자와 4억1000만원, 2억원의 매출을 내는 매장 2곳을 운영하는 B사업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A사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B사업자는 제외된다. 실제로 매출 규모는 A사업자가 9000만원 더 크지만, 현행 지원 체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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