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브스 전 대표 정씨, 1심서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
미공개정보 제공 유죄 인정…윤 총경 1심 판단과 엇갈려
미공개정보 제공 유죄 인정…윤 총경 1심 판단과 엇갈려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버닝썬' 사건에 연루됐던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직 대표가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된 정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버닝썬(사진=연합뉴스) |
버닝썬' 사건에 연루됐던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직 대표가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된 정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큐브스의 대표로 있으면서 허위공시 등으로 주가를 조작해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버닝썬 의혹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50) 총경에게 큐브스의 감자 및 유상증자 등 미공개정보를 미리 알려줘 주식을 매수·매도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기소된 횡령 액수 중 16억원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범행 방법과 기간, 횡령액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해당 금액에 대한 회복이나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총경에게 미공개 정보를 알려준 행위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자 공시 외에 투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가 전혀 없었는데 큐브스 주식을 (윤 총경이) 매수한 건 정씨로부터 전해 들은 호재성 정보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씨에게 해당 정보를 받고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총경은 앞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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