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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아동성착취물 2건 이상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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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엄벌하는 새로운 양형 기준을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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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하거나 죄질이 나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두건 이상 저지른 경우 앞으로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이 선고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양형기준을 새로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양형위원회의 새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2건 이상 상습 제작할 경우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성착취물을 영리 등의 목적으로 상습 판매할 경우 최대 징역 27년의 선고를 권고했다. 아동성착취물을 2건 이상 배포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 18년, 해당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최대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하도록 했다.

양형위원회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경우,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특별감경인자로 두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했다”며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자살이나 가정파탄, 학업중단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같은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피의자의 태도나 피해 규모를 차별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기기 또는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상 범행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 회복이 어렵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발생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공청회와 행정예고 등을 거친 후 올해 말 최종 의결 예정이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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