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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연재] 아주경제 '아주 쉬운 뉴스 Q&A'

[아주 쉬운 뉴스 Q&A] 노래방에서 부른 노래, 가수에게 수입 돌아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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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하며 노래방, PC방 등이 감염 '고위험시설'에 분류됨에 따라 요즘 노래방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죠. 다행히 거리 두기단계가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노래방 이용은 힘든 상황입니다. 코로나로19 인해 예전처럼 노래방을 쉽게 이용할 수 없으니, 노래방을 자유롭게 이용하던 그때가 무척 그립습니다.

그런데 노래방을 이용할 때마다 문득 드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 해당 가수에게 수익이 돌아갈까?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영상을 유튜브에 찍어 올리는 건 합법일까? 노래방을 이용하면서 드는 궁금증, 정리해봤습니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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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래방에서 내가 고른 곡, 가수에게 수익이 돌아갈까

작곡가와 작사가를 저작권자라고 하고 가수, 편곡자, 연주자, 제작자 등을 저작인접권자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저작권자인 작곡가와 작사가는 노래방 기계에서 선택되는 곡에 대한 수입을 갖고 저작인접권자에 속하는 가수는 거의 수입이 없습니다.

노래방에서는 가수가 부른 음반을 틀어주는 것이 아니라 가수, 연주자, 음반회사 등에게 저작권료가 지급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작곡자와 작사자에게만 저작권료가 지급됩니다.

노래방에선 최소 1절까지 불려야 저작권료 지불을 위한 한 곡으로 계산이 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각처에서 모은 수입을 소속 작곡가, 작사가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전체 수입의 70%는 자주 노래가 불려지는 사람들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30%는 거의 선곡이 안 되는 곡을 가진 회원들의 몫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곡당 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저작권료는 한 곡당 얼마씩 받는 것은 아니고, 가요반주기 제조 회사와 노래방 업자로부터 받는 수입을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분배하게 됩니다.

원래의 가사로 리메이크할 경우에는 작곡자와 작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다른 가사로 리메이크할 경우에는 작곡자와 새로운 가사 작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편곡해 부르는 경우에는 편곡자의 허락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작곡가와 작사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획사나 개인이 반주기 제조업체인 태진미디어나 금영 등을 상대로 저작권료를 직접 챙기게 됩니다.

Q. 노래방에서 찍은 동영상,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요?

노래방에서 찍은 영상을 친구 사이에서 개인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유튜브 등에 업로드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음악에는 여러 사람의 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작사가, 작곡가, 연주가, 제작자, 그리고 실연자인 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국내 음악 및 일본, 미국, 중국 등 외국과 상호관리조약을 맺어 외국 곡에 대한 이용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일단 협회에서 관리하는 곡들은 협회를 통해 이용 허락을 받으면 쉽게 권리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 linda@ajunews.com

장윤정 linda@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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