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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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소상공인, 고용취약 계층 지원 중심으로 편성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이번 주 국회 통과를 목표로 심사에 들어간다.
추경 사업 중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씩 지급하는 통신비와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돌봄비용 지원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 심사의 최대 쟁점은 만 13세 이상의 전 국민 4600만명에게 지급하는 통신비 2만원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9300억원의 재원을 배정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사업을 바로잡겠다고 예고했고 정의당도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여론도 찬반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원 대신 차라리 전 국민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이에 당정은 앞서 3차 추경에서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우선 고위험군 1600만명부터 하기 위한 1976억원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로 학교, 어린이집이 쉬거나 원격수업을 하면서 돌봄 비용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정부가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 1인당 양육비 20만원씩을 현금 지원하기로 한 점도 논란거리다.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대안학교·홈스쿨링 등 포함) 등 총 532만명에 대해 20만원씩 총 1조1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야당에서는 여당 요구로 막판에 추가된 '초등생 이하 아동 특별돌봄지원비 지급'이 현금 뿌리기식 정책으로 부적절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초등학생까지로 지원 대상이 정해지자 중·고교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신들에게는 아무 지원이 없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아시아경제DB=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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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3조원대를 배정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새희망자금' 관련, 정부가 제시한 선별 기준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대표적 사례가 '폐업 소상공인 50만원 지원금' 사업의 폐업 기준일 논란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2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 1000억원을 배정했다. 지급 대상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격상된 '8월16일' 이후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으로 정했다.
상반기부터 코로나19 영향이 이어져 온 가운데 피해가 누적돼 기준일인 8월16일 이전에 폐업한 소상공인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정부가 지정한 '집합금지업종'에 속해 똑같이 영업 제한 조치를 적용받아놓고도 이번 지원 대상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만 제외된 점도 논란거리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신분의 '개인택시 기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면 1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받게 되지만, 근로자 신분인 법인택시 기사들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빠져 반발이 크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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