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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이번엔 `기본대출권`…"국가부담으로 저리장기대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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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기본주택 이어 세번째 `기본` 정책 시리즈

"수입 적고 담보 없다고 최대24% 고금리 물어선 안돼"

"최대10% 미상환손실 국가가 부담, 복지대출제 필요"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등 ‘기본’으로 네이밍한 정책을 시리즈로 내놓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에는 장기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기본대출권’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대출이자를 10%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온 이 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자율 10% 제한과 불법사채 무효화에 이어 장기저리대출보장제도, 즉 기본대출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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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그는 “국가는 국민이 함께 살려고 만든 공동체이지, 소수 강자의 다수약자에 대한 지배도구가 아니다”고 전제한 뒤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는 국가권력 행사로 생긴 이익은 국민 모두가 고루 누려야 하며 화폐발행(발권) 이익도 함께 누려야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소수 고액자산가나 고소득자보다 다수 저소득자가 더 많이 혜택을 받아야 실질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화폐를 현재 연 0.5%로 시중은행에 공급하면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고자산가들은 연 1~2%대에 돈을 빌려 발권이익을 누리지만, 담보할 자산도 소득도 적은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최대 24%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며 “수입이 적고, 담보가 없다 하여 초고금리를 내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업체는 회수율이 낮으니 미회수위험을 다른 대출자들에게 연 24% 고리를 받아 전가하는데, 90% 이상은 연체 없이 고금리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다른 이의 미상환책임을 대신 진다”며 이는 바로 족징, 인징, 황구첨정, 백골징포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기막히게도 국가의 서민대출금리도 17.9%인데, 복지국가라면 서민의 금융위험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국가마저 고금리로 미상환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는 전액 무상인 복지와 전액 환수하는 대출제도만 있는데, 그 중간 형태로 일부 미상환에 따른 손실(최대 10%)은 국가가 부담해 누구나 저리장기대출을 받는 복지적 대출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부업체 대출이 약 200만명에 약 17조원이니 연체되는 최대 9%를 전액 국가가 부담해도 적은 예산으로 수백만명이 우량대기업과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어 재기도 쉽고 복지대상 전락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24% 고리대출은 복지대상자가 되기 직전 마지막 몸부림이고, 이를 방치하면 결국 국가는 복지대상 전락자들에게 막대한 복지지출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끝으로 그는 “금융 관련 고위공무원이든, 경제전문가든, 경제기자든 토론과 논쟁은 언제 어디서나 환영한다”며 정책에 대한 자신감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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