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인 26일 서울역 앞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택시를 타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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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의 7조8000억원 규모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을 통해 택시 기사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매출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법인 소속 기사는 안 되고, 개인 택시 기사는 가능하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택시 기사들은 일종의 자영업자로 구분돼 정부가 2조4000억원의 예산을 잡은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일반업종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이다. 다만 매출 감소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해야 한다.
업종은 같으나 회사에 소속돼 있는 법인택시 기사는 근로자로 구분돼 대상이 아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역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택시기사 들은 법인·개인 여부를 떠나 지급받을 수 없다.
물론 취약계층이나 위기가구로 판단돼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지자체와 정부의 판단을 거쳐야 하며 직업과는 무관한 영역이다.
다만 택시 업계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부 활동이 급격히 감소, 사실상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는 정도와 비례해 영업제한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불만을 나타내는 분위기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과,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택시 승객이 급감했다. 택시 운행률은 30%대로 떨어져 사납금을 내야하는 법인택시 기사들 역시 어려움에 처하긴 마찬가지라는 게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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