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장관 해임 청원에 “아니다 아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11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 및 탄핵과 관련한 국민청원 2건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유튜브 영상 캡쳐) /뉴시스 |
청와대는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 또는 탄핵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답변을 내놨다. 추 장관을 해임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청와대는 이날 24만명의 동의를 받은 추 장관 해임 청원과 21만명이 참여한 추 장관 탄핵 청원에 답했다. 청원인들은 “추미애 장관이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했다” “검찰에 보복 인사를 했다”고 했다. 또 코로나 초기 법무부가 중국으로부터 입국을 조기에 차단하지 않은 점도 문제삼았다. 이들 청원은 지난달 중순 마감돼 최근 추 장관 아들 군(軍) 특혜 논란은 반영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추 장관이 검찰 보복 인사를 했다’는 청원 이유에 대해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 검찰 인사”라며 ‘검찰개혁’의 일환이라고 했다. 추 장관이 ‘채널A기자 사건’에서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지적에는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한동훈)이 수사 대상”이라며 “수사지휘를 통해 수사 공정성 훼손 우려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했다.
과거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 법안 발의에 참여한 사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코로나 초기 법무부가 중국으로부터 입국을 금지하지 않고 책임을 다른 곳에 돌렸다는 지적에도 “국익과 외교관계, 국가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면서도 해임 및 탄핵 여부에 대한 직접 답변은 피했다.
한편 추 장관 아들 특혜 논란에 대한 최근 청원은 비공개됐다. 지난 8일 청와대 게시판에는 ‘본인 아들의 편의를 위해 다방면으로 청탁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을 해임 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지만 비공개 상태다.
청와대는 “공직자 가족이면서 수사 중인 사안은 비공개 처리가 원칙”이라고 했지만 앞서 윤 총장 장모 사건 등이 언급된 청원은 공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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