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경 85% 현금지원…지급기준 벌써 잡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너도나도’ 요구에 논란 가중

유동성 공급·일자리 지원 등

간접지원은 1조2000억 그쳐

올 창업·순익 낮은 소상공인

유흥주점 등 빠져 ‘차별’ 반발

헤럴드경제

9일 오전 서울 광장시장이 문닫은 가게들로 썰렁하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

썰렁한 광장시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를 놓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재정 여력, 효과성 등을 감안해 을 선별적으로 주는 방향으로 확정했으나 벌써부터 지급 기준을 두고 잡음이 들리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국회에 제출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총 7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 중 6조6000억원(84.6%)이 현금지원으로 분류된다. 소상공인 291만명에 100~200만원씩 주는 새희망자금(3조2000억원),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20만원씩 주는 특별돌봄 지원금(1조1000억원),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900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5000억원), 고용유지지원금(5000억원) 등 간접지원은 1조2000억원(15.4%)에 불과하다.

2차 긴급지원금의 대부분이 현금을 주는 사업으로 채워지다보니 필연적으로 ‘보편 VS 선별’ 지급 논란을 불러왔다. 간접지원은 금융, 일자리 등을 통해 이뤄지다보니 상대적으로 지급 기준 문제서 자유롭다.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동시에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에 100~200만원씩 주는 새희망자금 사업이 대표적이다.

기준을 임의대로 정하다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소외된 사람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작년 매출이 없는 올해 신규 창업자, 매출은 높지만 원재료·인건비 등 지출도 많아 순이익은 낮은 가게, 연매출이 4억원을 소폭 웃도는 가게 등은 현금지원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 이미 가게를 폐업한 사람들도 제외된다.

지급 대상에 단란주점은 포함되는데 유흥주점업과 무도장 운영업(콜라텍)은 제외되는 문제도 있다.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유흥업종 단체는 똑같이 집합금지 명령으로 문을 닫았고, 그간 세금도 냈는데 왜 차별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어설프게 선별 지원하다보니 발생한 일”이라며 “소상공인 전체로 대상 범위를 넓히고, 지급액도 늘리는 식으로 집중 지원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초등학생까지로 확대 지급하기로 한 20만원의 특별돌봄 지원금을 두고서도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각종 돌봄 비용이 증가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중고등학생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50만원씩 주는 취업지원비의 경우는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의 구직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만 받을 수 있다. 기존 수혜자만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 새롭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은 제외됐다. 지원 대상을 손쉽게 선발하려고 한 행정편의적 사고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금지원을 줄이고 간접지원을 늘렸다면 이러한 문제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정부가 이자를 지원하는 식으로 금융지원을 했다면 소상공인은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었는데다 불필요한 사람이 지원금을 받는 일을 줄일 수 있다”며 “게다가 간접지원은 별도 심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경수 기자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