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당직사병·휴가 승인권자 등 소환조사
통역병 선발 등 논란에 추가고발도…檢 "수사 상황 일부 공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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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미애 아들 ‘군 복무 의혹’ 관계자 연이어 소환
서울동부지검은 서씨 복무 당시 휴가 승인권자였던 예비역 중령 A씨를 전날 소환해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서씨가 카투사로 복무한 2017년 당시 미2사단 지역대장이었다. 검찰은 A씨에게 서씨의 휴가 연장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9일에는 당시 부대 지원장교로 복무한 B대위와 서씨의 군부대 이탈 의혹 당시 당직 사병이었던 제보자 C씨 등을 소환 조사했다. 이는 지난 6월 조사 이후 3개월 만의 재소환이다.
B대위는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서씨의 휴가를 연장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지난 2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B대위는 신 의원 측 보좌관에게 “당시 추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 일병의 병가가 연장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왔다”고 언급했다.
서씨의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날짜인 2017년 6월 25일 당시 당직사병이었던 C씨는 9일 검찰 조사에서 B대위와 대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검찰에 “서씨의 휴가 연장을 처리한 사람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월 3일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근무 기피 목적 위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서씨에 대해서도 근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가 있다며 함께 고발했다.
의혹 확대되며 추가고발 이어져…검찰 “수사 상황 일부 공개”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추가적인 의혹에 대해 고발을 이어가며 수사 범위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휴가 연장을 문의한 사람이 추 의원의 보좌관이라는 B대위의 주장이 언급된 녹취록을 근거로 서씨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군 관계자 등 5명을 군형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대검찰청에 추가 고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도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병가 연장을 요청하도록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직권남용죄로 3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고발건은 모두 서씨의 군 복무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에 배당된 상태다.
한편 동부지검은 10일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공개심의위)를 개최하고 위원회 의결에 따라 수사 상황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은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등 인적사항을 비롯해 범행 내용 등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다만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의 수사상황 등에 대해서는 공개심의위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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